공제액·예상세액 등 제공…절세계획 수립에 큰 도움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을 거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지난달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지출 예정액·예상 공제·세액 한눈에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 세액, 연말정산 관련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 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자동 계산된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액증감 추이도 제공해 근로자가 세금이 왜 늘거나 줄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졌다.

 

소득공제 항목, 꼼꼼히 살펴야

올해 바뀌는 세제도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유용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7000만원 초과 250만원·12000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또한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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