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공동성명]
계도기간 등 법 적용 유예 촉구
화관법·상속세법 개선도 호소
이해찬 대표 “中企 뜻 적극 반영”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중소기업계의 입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중소기업계의 입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주요 경제단체들이 모여 정부와 국회에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개정법안 등 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주요 법안은 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법안(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中企 66% 시행유예 호소

이날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서 부회장은 최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주52시간 시행 관련 조사를 한 결과 66%가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준비 부족 기업 비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이것이 산업의 진단이며 일자리 문제와도 직접 관련돼 있는 만큼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서 부회장은 정부에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법 적용을 유예해준다면 중소기업들도 스마트공장 도입,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들 법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야 간 소모적 대립과 각 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다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용에 제약이 커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가명 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 개정 등을 촉구했다.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어 상당 수준의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을 들었다.

이밖에도 경제계는 상속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제도 보완해서 가야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주52시간제 시행 1년 이상 유예를 요청하고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미비점 보완 및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인가연장근로제도 개편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근로시간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김기문 회장과 이해찬 대표의 만남은 지난 926일 이후 두 번째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9월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대표에게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화평·화관법에 대한 중소기업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300인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준비가 안 돼 있다관련 제도의 시행을 1~2년 유예하되,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인 주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간 또는 연간한도를 정해 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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