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KB증권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를 앞두고 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12월 주식 매도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진단했다.

김영환 연구원은 "국내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주식 양도차익의 27.5%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며 "현행 대주주 요건은 상장기업의 지분율 1%(코스닥은 지분율 2%), 혹은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인데, 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이를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주주명부 폐쇄일인 12월 26일 전에 보유 주식을 줄이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개인투자자들이 12월에 주식을 매도하는 수급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2012년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12월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날 예정이므로 개인 매도량이 평소보다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6조8천억원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코스닥 개장 이래 가장 큰 폭의 순매수였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 수가 늘었을 수 있다"며 "코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한 만큼 대규모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개인 순매수가 컸고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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