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中企 조달계약 대기업에 하청

내년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열린 제48차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도입의지를 밝힌 상생협력 멘토제도로 올해 4월부터 도입이 본격 추진됐다. 지난 7월 개최된 제8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의결한 이후 이번에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도입이 확정됐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지만 미국과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각각 구분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6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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