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는 대표적 법률이 근로기준법이다. 국회가 지난해 228일 개악했다. 50인부터 300인 미만의 구간에 있는 중소기업은 내년이 시작되자마자 주52시간으로 통제된다.

근로기준법의 목적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33000억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4000원의 임금감소가 우려된다는 보고를 했다.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주52시간제 시행에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한편, OECD2017년 회원국의 평균 근로시간이 1759시간이고 우리나라는 평균 근로시간보다 265시간을 초과한 2024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상위 3위에 속하지만 근로시간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최저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노동의 질적 제고가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52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 산업계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업종들이 많아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삶과 업무의 균형,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종별 특성상 특정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를 아울러야 한다. 건설, 자동차, 조선 등은 주52시간제에 직격탄을 맞는 산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공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건설사의 경영상태 악화가 우려된다는 보고를 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의 명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 등을 요구한다. 건설업은 자연에 노출돼 일하는 작업장이 대부분이고 기후 등에 영향 많이 받는다. 비가 오는 우기나 동절기에는 일을 하지 못하지만 날씨가 맑을 때 일을 더 해야하는데 근로시간제에 묶여있으면 납기 맞추기가 어렵고 준공하기도 어렵다는 호소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라인 고장이나 긴급 애프터서비스 등 돌발상황에 대응하는 순발력이 떨어지고 있다. 2교대 근무 편성이 돼있는 공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에 맞추려면 3교대 체제로 돌려야 하는데, 주문량이 많이 없을 경우엔 어정쩡하다. 2교대를 3교대로 바꾸면 비용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데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장을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집중 근무를 해야 하는 신문, 방송사 등 언론,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신제품·기술 개발 등 성과지향형 직무의 경우 출시 주기를 맞추는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은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돼 생산량이 감소되며 인력보충 및 보충인원들의 가산수당 등의 이유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등 기업에 금전적 영향을 끼친다. 기업은 바쁜 기간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해 인건비 절감 및 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화급하나 국회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한시 빨리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

현행 주52시간 근로 제도의 문제점 보완으로 유연근로제 도입이 필수다. 유연근로제 유형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간주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제가 있으며 근로자의 작업환경, 업무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노사분쟁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보상제도, 업무 개선 등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사례를 참조해 정책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일본은 월 45시간, 360시간 이상의 추가 근로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있으면 월 80시간, 72시간 추가근로를 허용한다. 고액연봉받는 전문직은 근로시간 제한에서 아예 제외한다. 미국은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시간 상한제도에서 빼는 정책을 도입했다. 주당 임금이 913달러(연봉 47476달러) 이상인 고소득 사무직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연합(EU)도 노동자가 원하면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경쟁해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되도록 주52시간제 보완에 대해서는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내년 선거가 두렵지 않은가?

 

-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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