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개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게임소프트웨어개발구축, 애니메이션제작, 동물용의약품제조 등 3개 업종을 새로 제정하고, 자동차 등 기존 12개 업종에 대한 내용은 개정했다.

신규 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원 사업자가 기여한 경우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애니메이션제작업종의 경우 간접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원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자동차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 설정 잔여 사급재 반납거절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설정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했다제조 후 남은 원부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당초 조건과 동일하게 구입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부연했다.

새로 제정된 3개 업종 계약서를 포함해 15개 업종의 계약서는 공통으로 원사업자의 목적물(수급사업자 납품물) 검사 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사 비용 부담 주체도 명시했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재검사에 든 비용은 재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불합격한 경우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사급재 공급 대금 수준이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사서 사용하는 경우 등과 비교해 수급사업자에 불리할 수 없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 반영됐다특히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불합리한 수익 배분,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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