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 최저효율제 포함한 ‘KS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가 도입되고, 수상 태양광 모듈의 납 함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관련 업계와 시험·인증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태양광 모듈의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립된 것으로,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저가·저품질 태양광 모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17.5%로 제시했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는 저효율 모듈 보급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 점점 더 넓은 토지가 필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같은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효율이 1%포인트 높은 모듈을 사용하면 필요한 토지 면적이 46% 감소한다면서 최저효율제를 도입하면 국내 태양광의 입지 잠재량이 113GW에서 최소 132GW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KS 개정안에는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0.1%보다 무려 20배나 강화된 0.005%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면서 수상 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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