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소비자정책委서 국무총리에 건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난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민간 위촉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품 안전기준 신설 등 소비자정책 수립시 중소기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본인과 직계존속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 사용제한 요건을 완화해 지정인 양도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활용 폭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정책 수립·조정, 소비자 보호·안전 확보 조치, 소비자 정책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됐다. 격상된 이후 김기문 회장과 같이 경제단체장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