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내년부터 총급여액만 유지하면 공제 혜택 적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승계 시 직원 수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직원 수를 줄여도 총급여액만 유지하면 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 7월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변경되거나 신설된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고용 의무 부담을 추가로 완화시켜준 것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비율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연평균 100%’로 완화해줬다.

하지만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아서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들에 근로자 수가 아니라 총급여액을 유지해도 된다는 선택지를 하나 더 준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 1명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4대 보험료와 각종 복지비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훨씬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영구히 폐지하고,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이 연부연납 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지속성 및 고용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계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간 업계가 요구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원활한 중소기업계 승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27일 김정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불합리한 가업승계 세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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