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 통과…2020.1.1 시행
정부·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입 의무화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되어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이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친환경선박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친환경선박법 시행령은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된 친환경선박 전환 정책 대상을 내항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해 폭넓은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특정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CNG(압축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법 시행일(2020.1.1) 이후에는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매할 것을 의무화했다.

앞서 해수부는 10월 발표한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에서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법이 환경 개선과 우리 조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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