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개방 및 하도급 대금 적극 조정 유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도 포함

대기업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협력사까지 하도급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관리하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예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 협약'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가 하위 거래단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기업의 일감 개방을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공정거래 협약'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기술 등을 지원하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중소기업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적용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결과 우수 대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지정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체결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협약 체결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먼저 개정 예규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이 하위 거래단계에 더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관리할수록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은행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1차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직후 1차협력사가 도산하는 등의 일이 벌어져도 2차협력사의 돈줄이 끊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현재는 시스템을 통한 대기업→1차사 지급 금액 대비 시스템을 이용한 1차사→2차사 지급 금액 비율이 1.7% 이상일 때 만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점 기준 비율이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4%, 7%, 10%로 상향되며 더 잘한 대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1차사에 시스템으로 10억원을 지급한 뒤 1차사가 2차사에 시스템으로 1천700만원만 지급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만점이라 그 이상 지급하도록 할 유인이 없었다.

하지만 10%까지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2차사가 시스템으로 1억원 이상을 받아야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돼 대기업이 더 관리해야 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개정 예규에는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기일이 지연됐을 때,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을 수용한 대기업도 평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설관리·물류·시스템통합(SI)·광고·부동산관리·MRO 등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빈번한 업종의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 개방한 경우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을 위반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위반 혐의가 있어 공정위에 안건이 상정돼 있는 경우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가 결과 확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돼 공공 입찰 참가 제한·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도 1년간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평가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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