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등
공정위 조사도 방해해 과태료 1억2천500만원 부과

현대중공업(주)과 그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주)이 '선시공 후계약' '부당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으로 과징금, 법인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주)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윤수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중공업 및 한국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하 분할 전)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48,529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 발급했다. 짧게는 1일, 최대 416일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사후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도 적발됐다.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은 선박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 하도급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요청했다. 따르지 않는다면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공정위는 실제로 2016년 상반기 9만여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51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인하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2016∼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본공사에 더한 추가공사 1,785건을 위탁한 뒤, 작업이 진행된 후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하도급 대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중공업은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회사 직원들은 2018년 10월 공정위 현장 조사 직전 273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중요 자료를 은닉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와 관련하여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2명)에게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를 벌인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인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꿔 지주회사가 됐고, 구 법인과 같은 이름인 현대중공업을 새로 설립해 기존 사업을 이어받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작년 4월 시행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맞춰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히 조사한 사례"라며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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