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더라도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고 오히려 부품·소재 생산 중소기업 중심으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9일 부산·울산중소기업청에서 열린 한·일FTA 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 유관영 박사는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 및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중소기업 산업구조조정 지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대일 수출의 경우 수출액 규모가 큰 품목은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영역에 집중돼 있고 관세규모가 큰 품목은 수출액 규모가 작은데다 비중도 점차 줄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일 수출품 가운데 1% 미만의 저관세가 부과되는 전기·전자의 비중은 2000년 49.2%에서 2002년 56.3%로 늘고 있는 반면 5%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섬유, 식품의 비중은 2000년 31.7%에서 2002년 23.1%로 급격히 줄고 있다.
또 일본과의 기술격차와 산업기술 기반 취약 등으로 부품과 소재 등 중간재 생산을 담당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감소 등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전기·전자 등 대기업의 하도급 중소기업들과 내수용 부품을 생산하는 하도급 중소기업은 장기적으로 하도급 단가 인하와 주문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유 박사는 국내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산업구조조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금융, 세제지원과 함께 상법 및 기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과의 관세양허 때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대일 관세양허 이행기간을 가급적 늦추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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