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약예규’ 개정·공포, 원칙적으로 선금 지급

공공조달사업 입찰 참여업체가 계약의 잔여 이행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조달 분야의 규제가 개선된다. 또 현장 안전을 높이기 위해 낙찰자 선정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감점 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공공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참여업체는 앞으로 계약의 잔여이행기간과 관계없이 선금지급이 허용된다. 현재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선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선금을 전액 사용하면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규정도 폐지해 선금 집행에 따른 절차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착공신고서와 월별 공정보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외의 업체들은 월별 공정보고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인 ‘PQ심사에서 6개월 이상 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간 후에도 최대 2년간 감점을 하는 제도도 폐지한다.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한 착공준비기간이 확보되도록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상(10억원 미만 규모 공사는 10일 이상)의 착공 준비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장 안전제고를 위해 낙찰자 선정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감점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같은 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으면 최대 1점을 감점하는 식이다.

300억원 이상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입찰 업체의 안전관리역량을 추가로 평가하도록 한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행방안도 마련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간이형 공사에 대해서는 매출액 비중과 시공평가결과 등 수행 능력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저가 심사기준은 강화한다. 시공실적은 발주 기간이 정하도록 하고 배치 기술자가 6개월 미만 재직하면 감점하는 조항도 삭제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조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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