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다라지는 제도와 시책 :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시급 8590원으로 인상
가업상속 사후관리 ‘10년→7년’
中企 접대비 한도 50% 상향 조정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인상된다. 건강한 가업상속을 독려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 유지·고용 유지 의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 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챙겨봐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고용

52시간제 확대 적용 =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노동시간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1일부터 바뀐다. 기존에는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지원 대상인데 올해부터는 노동자 월평균 보수 기준이 215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으로 낮춰진다.

기업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화 = 5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금 작업을 포함한 유해·위험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 도급도 금지·제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기초액이 1일부터 1078000(20191048000)으로 인상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1일 이후 채용에 대해 적용된다.

정년 도달한 노동자 계속 고용하면 장려금 지원 =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의 고용 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곳에 대해 2년 동안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 1일부터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인상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가 월 3060만원에서 3080만원으로 인상된다. 1일 이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금융·재정·조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확대한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한시 확대 =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2%·5%·10%로 상향 적용한다. 다만 대기업의 공제율 상향은 2021년에 1%로 내린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사후관리 기간에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한다. 자산 유지·고용 유지 의무도 완화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 31개 업종이었던 과세 특례 범위를 과당 경쟁 우려 등이 없는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특례 대상도 1년 이내 창업에 3년 이내 자금사용이었던 것을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확대한다.

주류 과세 개편 = 맥주·탁주 과세 체계가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맥주는 출고가의 72%에서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41.7원으로 바뀐다.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조정한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산다면 6개월간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국내주식·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 국내외 주식 어느 한쪽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상계를 허용해 실제 순소득에 맞도록 과세한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를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 적용 기한을 올해 630일까지 연장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5년간 50%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로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때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할 때 공제율 5%(중견 7%, 중소 10%)로 세액을 공제한다.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적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융합제품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

공공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지식서비스 등도 유턴기업 인정

 

접대비 한도 상향 = 중소기업 접대비를 손금산입(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본 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나 같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소규모 개인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음식업자는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축소한다.

등유 등을 경유 차량 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 등유나 부생연료유 등을 경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매달 제조장 반출 수량의 0.5%에서 0.2%로 축소한다. 올해 4월 반출물량부터 적용한다.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 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계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 대출의 경우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윈도7 기술지원 종료 = 오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PC 운영체제인 윈도7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 기술지원이 끝나면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가 불가능해 이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술지원 종료 후 악성코드 탐지 등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 1(잠정)부터 농산업 현장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 에너지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 기준을 개발하고 제품 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연구개발(R&D) 사업 실시 = 1일부터 현행 인증 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에 대해 신규 R&D(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를 통해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국내복귀기업 대상 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 311일부터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 변경 = 610일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이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지만, 개정 후에는 2년으로 늘어난다.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 310일부터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LNG 냉열 이용자를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 수요자에 포함한다. LNG 냉열 이용자는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회사에 처분할 수 있다.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 정부 혁신 역점 분야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플랫폼은 혁신에 대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통합운영, 혁신제품 전용몰,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 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2월부터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와 보안 감사 중복 수감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2020년 이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에 2020년도 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다.

방위산업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신설 =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와 사용지침을 작성했다. 표준계약서는 1(예정)부터 하도급 거래(계약)에 적용되며 표준양식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에 따라 결정한다.

집행정지 기간 적격심사 감정 방안 마련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격심사 감정의 실효성이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는 신설된 사유인 불공정행위 이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에도 감점을 적용한다. 개정 내용은 20191128일 발령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 1일부터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60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업력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며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5, 시설자금 10년이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및 시행 = 벤처투자에 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분산돼 있던 내용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6(잠정) 이후 제정해 시행한다.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진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이 39세 이하의 청년층에서 40세 이상을 포함하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개선 내용은 11일부터 적용되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지한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 = 2(예정) 글로벌 창업사관학교가 신규 설치된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단계까지 패키지형으로 일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원도급 금액 증액 시 하도급 대금 증액 의무화 = 5(예정)부터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줘야 한다. 개정법은 201911월 말 공포돼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기상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는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경유차 조기 폐차 때 보조금 70%(1단계)를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하면 30%(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온라인 신청 가능 = 자동차세 일시납부와 같은 기간인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면 기존과 같이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연도 상반기분의 10%를 감면해준다. 시군구 전화·팩스·방문만 가능했던 일시납부 신청이 온라인(위택스, 이택스(서울시))에서도 가능해진다.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 대상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된다.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2020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1490원을 부과한다.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 하반기부터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만 해당했던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이 추가된다.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도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2017년에 처음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코올음료,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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