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회사 사장들이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클린마케팅 선언을 한 지 열흘만에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대대적인 공짜폰 공세로 인해 후발 사업자들이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통 시장이 다시 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
특히 SKT는 최근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신세기통신합병 인가조건 이행신고기간이 2년 연장되고 40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단말기 할인 및 공짜폰 물량공세에 나서 정부의 공정경쟁 정착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2차 번호이동 시행 나흘째인 지난 4일 정통부에 SKT가 전국적인 규모로 공짜폰을 대대적으로 뿌리고 있다며 이 회사의 불법적인 판매행위를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동 제출했다.
이들 회사는 탄원서와 함께 SKT가 전주, 광주, 울산, 제주, 서울 등 전국 각지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공짜 단말기를 뿌리거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할인 단말기를 미끼로 고객을 유인하는 사례들을 첨부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KTF는 “2차 번호이동을 맞아 엄청난 물량의 공짜 폰을 제공함으로써 SKT가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난달 정책심의회에서 SKT가 재차 불법보조금 지급할 경우 이중처벌이 아닌가 가중처벌 조치를 내리도록 통신위에 통보했던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회사는 또 SKT에 대해 “단기적인 물량공세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소비자 편익을 위해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 하는 공정경쟁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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