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종합대책은 금융·세제지원, 기업 유형별 지원 및 성장발전 단계별 지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중소기업 대책의 핵심은 구조조정인데 이 부분이 부실하다.(S 경제연구소)’,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거나 인수·합병(M&A)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불안하다’ 혹은 ‘공동 워크아웃 추진시 소외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등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기대

차제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하고 싶다. 즉 유관기관에서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평가를 체계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지식사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지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정부차원에서 창작과 유통을 얼마만큼 활성화시키느냐가 중요해지면서 ‘지적재산권법’은 지식사회의 법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됐다.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 기술을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지적재산을 획득하고 가치를 매기는 작업이 시장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전통적인 회계시스템에서 유형자산은 공장과 설비, 기름과 광석, 토지, 제품, 대여금 등의 재무상태로 잘 표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에 최고의 자산으로 코카콜라의 ‘상표(brand)가치’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하우와 시장의 가치’, 그리고 델(Dell) 컴퓨터의 ‘주문생산 직접 판매를 가능케 한 기술과 사업방식’과 같은 무형자산이 현재와 미래의 경쟁우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됐다.
기술가치평가란 개별적인 기술자산이 제공할 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전환해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작업이다. 기술가치평가는 일반적인 금융자산의 평가와 본질적으로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첫째, 기술은 무형자산의 일종이며 또한 경험과 기술 속에 체화돼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통적인 금융·회계·공학의 기준으로는 그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中企 유관기관이 평가 나서야

둘째, 기술자산은 다른 기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연계될 경우에만 시너지 효과를 통해 그 가치가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정량적인 단독 모형보다는 정성적인 모형과 함께 적용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셋째, 연구개발에 관한 위험의 정도는 금융시장의 일반적 위험과 비교할 때 매우 높거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술가치의 불확실성을 정확히 예측해 이를 가치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전통적인 투자분석과 비교해 훨씬 어려운 부분이다.
최근의 기술가치평가를 기업경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기술전략과 경영전략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벤처기업의 무형자산을 평가해 기술담보 대출을 원활하게 하거나 학교·연구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무형자산을 평가해 기술이전 및 거래를 촉진시키거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사원의 정당한 보상과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명호
한국외국어대 세계경영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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