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가 개정근로기준법상의 주 40시간 제도의 법정시행일을 앞당겨 시행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중소기업근로시간 단축지원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03년 9월15일 법률 6974호로 개정한 근로기준법(1주 근로시간 40시간, 월차폐지, 연차일수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시행시기(법 부칙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보험업·공공부문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2004. 7. 1
② 300인 이상은 2005. 7. 1
③ 100인 이상은 2006. 7. 1
④ 50인 이상은 2007. 7. 1
⑤ 20인 이상은 2008. 7. 1
⑥ 20인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한 날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는 중소기업사업주가 개정법 부칙 제1조에서 정한 시행시기보다 앞서서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 주 5일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노동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대상과 지원요건, 지원금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을 보면 △광업은 300인 이하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은 3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업은 300인 이하 △기타산업은 100인 이하입니다.
지원대상사업주는 개정법 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하고(개정규정특례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에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이 적용일) 적용일 이후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수와 단축 후 근로자수를 분기단위로 비교해 단축 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에 대해 1인당 분기에 150만원을 지원(1인당 월 50만원)하며, (단축 전 근로자수의 10%까지 지원) 지원기간은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법정시행시기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수가 30명인 사업주가 올 7월1일부터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3명 추가고용 할 경우 2008년 6월30일까지 4년간 분기당 450만원(150만원×3명)씩 총 7천2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