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조·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술(전통주)의 발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주류관련 업무 중 '주세징수, 주류 제조·유통면허' 업무는 국세청, '주유안전' 업무는 식약처, '전통주진흥' 업무는 농식품부에서 각각 소관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먼저,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시음행사 규제 완화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갤러리 등에서 시음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탁주의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존 납세증명표시 제도 등도 고쳐 납세비용 절감을 돕기로 했다.

또 양조장 지원을 위해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 발굴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 및 외국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술의 경쟁력을 지원한다.  

우리술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우리술 종합안내서 발간 ‘술’ 특별전시회 및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2만여 국세공무원이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바자회에 전통주 코너 신설 국세청 소식지에 전통주 소개 글 연재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한편,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조효모의 국산화 및 주류 품질향상 연구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등 우리술 개발과 생산에 있어 기술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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