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피복, 급식 등 군용물자의 품질을 대폭 높이고 계약 이행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2020년 최우선 업무 중 하나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군과 방사청은 군용물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용물자는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방사청은 이러한 원인으로 ▲좋은 민간제품을 사용하던 장병들이 입대 후 복잡한 사양에 맞춰 조달하는 군용물자 품질에 대한 불만족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인한 계약 이행점검의 한계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업체의 반복적 입찰 참여 사례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방사청은 먼저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달을 추진한다.

우수 상용품도 '그대로'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변경해 시범 적용하고,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 군납 참여를 위한 문턱을 크게 낮춘다. 시범 품목은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치킨텐더, 소 양념갈비찜, 컴뱃셔츠 등이다.

이번 시범품목은 조달방법을 ‘구매 방식’으로 바꾸고 필수 요구사항만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군납업체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도 입찰 참여를 확대한다.

시중 우수 상용품을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되 그에 합당한 수준의 단가를 보장해 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를 불식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업체의 군납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적격심사기준' 간소화도 추진한다.

물품 적격심사 기준(제조) 간소화(안) [방위사업청 제공]
물품 적격심사 기준(제조) 간소화(안) [방위사업청 제공]

 

이와 함께 방사청은 철저한 계약이행 현장 점검을 위한 '계약 불만 제로센터'를 2월 초부터 운영한다. 

'계약 불만 제로센터' 운영 개념도 [방위사업청 제공]
'계약 불만 제로센터' 운영 개념도 [방위사업청 제공]

'계약 불만 제로센터'는 장병이나 장병의 부모님 등 누구나 군용물자의 불만족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내용뿐 아니라 방사청 자체 계획에 따라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신속하게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 우수 업체는 품질 위주의 조달에 전념하고, 불량업체는 걸러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시행해 건전한 조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군용물자 조달의 평가기준인 '물품 적격심사 기준' 개정(’19.11.28)을 통해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 감점하도록 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공정행위 업체는 수의계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경고장에 의한 감점’과 ‘소액 하자 건의 누적 감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통해 우수 군용물자를 조달하여 우리 장병들의 병영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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