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등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는 오는 10일부터 비자를 발급 받아 24일부터 음식점, 청소업체, 간병인, 가정부 등에 최장 2년간 취업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내에 이미 입국해 있는 외국국적 동포 가운데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1만5천여명도 취업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5일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업종 및 규모, 취업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 국적동포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유흥업소를 제외한 음식점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산업설비청소업, 장애인·노인복지시설이나 고아원 등 사회복지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가정부를 포함한 가사서비스업이다.
허용 규모는 모두 5만명이며 처음에 2만5천명을 도입하고 나머지는 불법체류 자진 신고자의 출국상황을 고려해 조정된다.
노동부는 특히 외국인력이 특정 업종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업 3만5천명 등 업종별로 정원을 두기로 했다.
취업 허용 대상은 국내 호적에 등재돼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40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이며, 오는 10일부터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방문동거(F-1) 사증의 발급업무가 시작된다.
입국 뒤 취업을 원하면 24일부터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취업 업종 및 희망근로조건 등을 기재해 구직신청을 하면 업체를 연결시켜 준다.
고용주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한 뒤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으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구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내국인 근로자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국적 동포 고용을 제한 받게 된다.
노동부는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면 2명 이내, 6∼10명이면 3명 이내,11∼15명이면 5명 이내, 16∼20명이면 7명이내, 21명 이상이면 10명 이내에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한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며 사업자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의 경우 직장이동도 가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전담창구를 운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방문을 통해 고용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중국 재외공관을 통해 취업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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