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를 발견한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전날로 만료됐으나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실제 내야할 세금의 1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내야할 세금의 1만분의 3에 경과일수를 곱해서 산출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부가세 신고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자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기한내에 신고를 한 사업자가 세금을 실제 내야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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