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과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 씩을 구형했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다와 택시 [연합뉴스 제공]
타다와 택시 [연합뉴스 제공]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