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2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정부는 지난해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하며 기존화학물질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는 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신고·등록하도록 했다.

유럽연합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를 착안해 만든 이 제도는 한국에 상륙해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유럽은 물론 일본·중국에서는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만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1톤만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해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상용화 전단계인 시제품 판매 및 샘플수입에도 등록하게 돼 있어 중소기업의 신규연구개발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현재 규모있는 중소엡체들이 대거 해외로 R&D센터를 이전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춘 1톤으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 관련 화학소재나 국민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제품, B2B 거래를 위한 샘플 판매 등을 위해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빠른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과도한 규제 해소도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기술인력 채용과 설비 구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기술인력 보유해야 할 근로자수 기준을 현행 3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확대하고, 화관법 완화를 적용받는 기업도 현행 66개에서 600개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다. 이와 함께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 기준도 완화해 염산·황산·질산 등의 사고대비물질 일일 취급량 200까지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화관법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품목이나 용량이 추가되면 설치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검사결과를 받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려 중소기업 생산현장에도 차질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계는 선가공 후허가할 수 있는 가동개시신고 제도를 신설을 요청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 현실화

간이과세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대폭 낮춰주고,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가세 신고를 연 1회로 줄여주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행정 편의까지 제공한다.

그러나 기준금액인 4800만원은 1999년 결정된 이후 경제 규모 확대와 물가 상승률이 고려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의 상승을 반영해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영세 사업자의 경우, 행정부담 및 세무능력 부족으로 인해 현행 세법 상 부여되는 신고 및 납세의무가 원활히 이행하기도 어렵다.

세법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행정적 의무를 부과하면 과다한 사회적 비용도 유발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액을 현실화해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자금경색 방지를 위한 금융권대출 및 정책금융 확대

지난해 중소기업은 한국경제 부진의 영향으로 생산, 수출, 설비투자, 자금사정 측면에서 모두 악화됐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올해 중소기업의 대출심사에서 이 같은 일시적 경기하방 측면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매출 등 실적 악화를 이유로 기업의 신용도를 하향조정하고, 대출금액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은행권의 기업신용평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정책보증을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괄적 보증 회수 및 보증축소를 자제하는 등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방지를 위한 전폭적인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계획 중 54.5%,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보증의 72.8%가 창업기업에 배정되는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기업 중심으로 집행되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창업단계 이후의 중소기업들은 자금사정 악화에도 정책자금을 수혜에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금융에 창업 후 7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및 비중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표가 사망했을 때 해당하는 제도로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때 적용받는다.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현재 대표가 은퇴하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적용된다.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제도지만 실제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았다.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되는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한도가 적고 지원 대상도 법인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올해 총선과제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했다. 우선 현행 100억원인 한도를 가업상송공제 수준인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속개시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을 10%로 단일화 하고, 지원대상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증여자 범위는 부모 한정에서 직계존속 포함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가업승계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축시키는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까다로운 사전·사후관리 요건도 한 몫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대표가 10년 이상 꾸준히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상장 중소기업 중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기업이 33.6% 이를 정도로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을 완화해 비상장 30% 상장 15%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기업 환경변화와 기업운영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자산유지 의무기간도 처분자산 전부를 가업관련으로 재투자하면 면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용유지 조건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행 100%인 근로자수·급여총액 유지비율을 80%로 완화하고, 승계 후 업종변경도 완전 자율화해 기업승계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트랜드에 한발 앞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돼야 보다 활발한 기업승계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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