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1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소수의 대기업만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고 대기업으로 쏠린 금융 자원과 인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낙수되지 않고 있다. 화관·화평법 등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계속돼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의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이 같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제안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30개의 정책과제다.

<중소기업뉴스>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주제로 마련된 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전언의 상세 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0.3%인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1% 차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대·중소기업간 격차 원인을 다수의 중소기업이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수직계열화 거래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이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는 물론 상생협력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은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우선 상호간 신뢰에 기반한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차원의 자율적 협의와 조정이 더 중요하다.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10대 그룹 등이 민간차원의 상생협력모델을 확산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법제화해 대·중소기업간 발생한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 상호 자율조정이 어려운 경우 중앙회가 원활하게 대기업과 납품단가 인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협력개발을 통한 기술 국산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이후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기술국산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들은 기술검증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에 납품거래 하는 협력회사 또는 수입처와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때문에 협력사 이외의 중소 신규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력기술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국산화 사업이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존 협력사 중심이 아닌 오픈된 방식의 상생협력 기술개발을 요청하고 있다. 수요·공급기업간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부장 기술 국산화를 가속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의 기술 기획단계에서부터 신규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핵심기술의 개발 및 국산화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의견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심의기간 및 보호대상 확대도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규제인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규제돼 강제성을 가진다.

하지만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심의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침탈을 방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다. 보호대상도 소상공인에 국한되어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합업종 신청부터 추천까지 기한을 6개월(3+3)로 축소해 최장 12개월로 당기고, 보호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신청단체 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인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 강화도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기술탈취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하도급기업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의욕저하와 성장정체뿐만 아니라 폐업까지 몰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손해액 추정 근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현행 3배에서 10배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술탈취로 인한 불공정거래 신고 시 손해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해 별도의 민사소성 없이도 피해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탈취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무혐의에 대한 입증책임도 가해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등 피해기업 구제에 대한 실효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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