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에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했을 때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외국인의 납세의무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에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가 있는 경우(거주자:resident)와 그렇지 않은 경우(비거주자: nonresident)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자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반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기술도입계약 등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경우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도 2004년 1월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지급액의 30%를 과세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외국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단일세율(17%)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즉, 급여지급액의 30%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과세급여금액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단일세율 적용을 받을 때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금액에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0%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에 17%를 적용한 세금을 냅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일용근로자, 즉 3개월 이상(건설노무자는 1년 이상, 하역근로자는 기한 제한 없음) 동일한 고용주에 고용돼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총지급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당 8만원)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공제(8만원)를 한 금액의 4.05%가 세금이 되는 셈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연말정산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결됩니다. 따라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한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꼭 갖춰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근로제공을 계속하게 된 때는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간주,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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