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대응…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의 지침 개정·시행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의 지침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 주최기관에 위험성이 큰 행사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12일 안내했던 집단행사 등의 지침을 보다 강화해 필요한 방역 조치나 행사의 취소, 연기 여부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최기관이 행사의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밀집행사, 야외행사임에도 비말 전파가 가능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행사,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지침에서 권고했던 방역조치 외에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대응방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보고된 집단행사가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거나 방역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행사의 보완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여자는 행사 참석을 제한하고, 주최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환경소독을 수행하는 지침도 개정되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안내되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의 여행력이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업무(이용)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배제를 위한 재택근무나 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소독제의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해 일부 소독제는 다음 날까지 사용 금지하지만, 이 외의 소독제는 환기 후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독 지침을 개정하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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