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참여 허용

최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도 협업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늘리고 있지만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배제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공동 구매·생산·판매 등을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을 설립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을 설립할 때는 중소기업으로 불인정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총선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제일 먼저 해결할 사안으로 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중소기업간 상호 협업과 공동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 지위 불인정 등으로 인해 협업 활성화에 한계를 느끼고 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공동 생산, 판매, 구매, 보관, 운송, 상표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협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중소기업자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간 협업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일원화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주무부처가 다른 것도 중소기업 협업업무 수행에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70%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사업자 조합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다.

국가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기재부가 주무부처로 나서며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중소기업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기획재정부 소관인 기본법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사업자 협동조합의 관련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본법 협동조합에 대한 생계형 보호정책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협동조합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본법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업무 담당하게 한다면 기본법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어울려 다양하고 입체적인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간 자발적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개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생산·구매·판매 등 다양한 공동사업 수행하고 있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공동사업 활성화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결정이 수반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경성 공동행위로 원칙적으로 불허하면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공동행위 시장점유율이 20%미만인 연성담합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한 적용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성담합의 경우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행위 참여자의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일 경우에는 생계형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지배적 공급업자와 대기업 사이의 가격결정권이 없는 업종이 공동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기업 규모나 업종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관수 입찰에 참여해 부당행위를 할 때에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처벌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개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은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사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가 가능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2년 사이 활용실적이 크게 줄었다. 조달청이 20171월부터 소액구매에 대한 조달요청 반려대상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영향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의 경우 5000만원 미만도 조달청에서 구매대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반복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별도 인력충원 없이 구매 대행 업무가 수행가능해 기관에서도 큰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중소기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도를 책정해 현행 5000만원인 한도를 2억원까지 높이는 것도 수요기관의 제도 활용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현재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명칭을 조합추천 경쟁입찰제도또는 조합추천 견적경쟁제도등으로 수정해 구매담당자들의 제도활성화를 높인다면 협동조합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