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월 1회→수시 심사로 바꿔 노무비 신속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때 지원하는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가 간소화 된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활용 촉진을 위해 이같이 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지침을 지난달 25일 지방관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해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지원요건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관리하는 것도 허용했다.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활용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해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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