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19,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어렵다면 익명신고로 구제 받으세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운영하는 등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보육시설․유치원․학교가 22일까지 추가로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자녀의 안전한 가정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고용부 관계자는 전했다.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오는 9일 부터 31일까지 3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 하도록 '익명신고 시스템 처리지침' 에도 명시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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