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따른 원가부담도 중소기업에 전가 가능성
상생법 통과 지지부진…‘조정협의제’개선 발등의 불

중소기업계는 올해가 더 큰 걱정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올해가 더 큰 걱정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인건비·재료비 등 치솟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대기업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2019년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8년과 비교해 2019년 재료비, 노무비 등 평균 공급원가 상승률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8.6%였다. 반면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가운데 59.7%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가 더 큰 걱정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급원가의 특성상 대기업은 대외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원가 상승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나름의 명분을 들고 인하 압력을 할 수 있다.

이렇듯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울어진 관계 속에서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반영 및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말 당··청 협의를 통해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관련 정부 입법이 발의되고 국회 통과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다음 21대 국회가 구성되는 오는 3분기나 돼야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전개되는 현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서도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원인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33.8%),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31.7%) 등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을 예로 들어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원가부담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전가할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원자재 변동분 단가에 의무적 반영(64.4%) 주기적인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8.4%) 등의 순으로 답했다.

특히 수·위탁거래 시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7개 중 1(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법으로는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단가 인하(50.7%)가 가장 많았고 지속적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0%) 추가 발주를 전제로 한 단가 인하(12.0%)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중소기업은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60.0%) 하거나, 인력 감축(26.7%), 저가 원재료로 교체(12%)하는 등 부담을 온전히 자신들이 짊어지는 상황이다. ‘납품거부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한 중소기업은 9.3%에 그쳐 갑을관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문제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금형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협상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중기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대신해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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