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기준 월소득 712만원이하면 긴급생계지원비 수령가능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한만큼 고통과 노력에 보상받을 자격 있다"고 말했다.

일시급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는 474만원이며 150%는 712만원이다.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712만원 이하면 생계지원비를 수령 가능하다.

본인의 소득수준을 잘 모를 경우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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