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신용등급과 필요한 금액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의 종류와 필요한 서류가 다른 만큼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직접대출두 가지 중 하나를 필요와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날부터는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이 가동된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를 사전 예약한 소상공인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로그인을 하고 접수 가능한 자금 내역을 선택해 예약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후 사업장 기준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센터를 찾아 선택한 뒤, 희망하는 상담 일자와 시간을 선택해 상세 내역을 입력하고 예약 완료를 누르면 절차가 끝난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음이 증명되는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을 통해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이 나오지 않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직접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오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41일부터는 시중 은행까지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후 3일 안에 1000만원 이내의 비교적 소액을 급히 융통해야 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7000만원 이하의 고액이 필요한 고·중신용 소상공인은 대리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4~10등급, 1000만원까지 대출

신용등급 4~10등급의 경우, 기존 대출 여부 및 매출 하락 등과 상관없이 1000만원 이내에서 3일 안에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1.5%.

이때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을 비롯해 도박·향락·사행시설이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찾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중신용 소상공인, 7000만원까지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들은 시중 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가 없더라도 바로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는 1.5%, 기존 시중 은행과의 금리 1.5%포인트(p) 차이는 정부에서 보전한다.

4~6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들은 기업은행에서 1.5% 금리로 업체당 최고 7000만원까지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료 0.8%가 더해진다. 실질적으로는 2.3% 이율로 대출을 받는 셈이다.

실명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노인복지카드·장애인복지카드·여권 중 하나가 필요하며,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도 구비해야 한다.

또 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관할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지역신보의 위탁받은 민간 은행을 방문하면 심사 후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하루 한도가 20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대개 오전 중 조기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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