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4일 개최된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개편방안과 관련, “제도의 폐지만을 목적으로 심도있는 연구·검토없이 급조한 것으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미쳐온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효성 높은 대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가 발표한 반박자료를 토대로 쟁점별 중소기업계의 주장을 요약게재 한다.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나.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쟁입찰의 실상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이미 96년부터 도입돼 운용돼 온 제도로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덤핑입찰’이 일반화됨으로써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건 모두 피해를 입어왔다.
또 예정가격 대비 80% 이하로 낙찰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적정가격 여부를 조사해 낙찰을 무효로 한다고 하지만 연간 수백만건의 입찰에 대해 수시로 조사가 이뤄지기는 불가능하며 재고품 등을 처리하는 덤핑입찰과 유통업체들의 무조건식 저가경쟁은 막지 못할 것이다.
저가구매로 정당하게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설자리를 잃게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대안이 될 수 없다.

- 등급별 경쟁 등 보완제도는 시행가능한 것인가.
▲중소기업청에서는 보완제도로 등급별 경쟁제도, 적격조합제도 등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 제도를 충분한 검토없이 모방한 것으로 품목마다 가격과 기업규모가 천차만별인 현실에서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설정하고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적격조합의 경우도 적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고 중소기업들이 자조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자의적인 평가를 실시할 경우 협동조합이 현재보다 더욱 정부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분리·분할발주 활성화, 소액구매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 등 기타 보완시책의 경우도 중소기업청 독자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사안이 거의 없고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어 과연 현실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은.
▲현재 중소기업들이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새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므로 중소기업청이 내세운 대안을 우선 도입해 단체수의계약제도와 병행해가면서 그 실효성을 입증해 보이고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될 경우 중소기업들도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유지존속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인 만큼 정부도 중소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경쟁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예측가능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향후 추진계획은.
▲정부가 현재와 같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만을 강행할 경우 국회차원에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14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와 시기를 같이해 산업자원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요구 및 강력한 대국민 설득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중소기업의 뜻을 받아들여 점진적인 제도변화를 추진할 경우 우리 중소기업들도 경쟁 친화적이면서도 실효성 높은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조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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