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000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영세사업자는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총 393,336명,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국세청은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며,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5백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 6천 여명(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했다.

국세청은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해 세정지원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한편,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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