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최근 차관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이 지역의 지정권을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와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