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보다 대출이 유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노후생활안정과 함께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2월말 현재 총 125만명이 가입해 12조원의 부금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일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해약을 고민하고 있다. 과연 중도해지를 하는 게 좋을까? 우선 노란우산이 주는 혜택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노란우산은 매달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한 금액은 복리이자가 적용되는 이점이 크다.

또한 소득공제한도 혜택도 크다.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연간 최대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어 사업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이면 연간 최대 300만원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특히 채권자가 공제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안전자산이기도 하다.

만약 노란우산을 중도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적용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원천징수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과세대상은 기존에 소득공제 받은 부금과 이자다.

단기 자금난이라면 해지나 공제금 수령 보다는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도 3.4%에서 2.9%로 인하했다.

중기중앙회 지역본부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8899.or.kr), 스마트폰(노란우산 앱 설치) 또는 전화(1666-9988)로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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