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위탁기업 2000개사에 대한 수탁·위탁거래 분석결과 580개사 적발
530개사 자진 개선으로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35억8000만원 지급(‘20.3월말 기준)

# 1.  건설업 중견기업인 A사는 수탁기업 10개사에 건설공사 및 용역을 위탁한 후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약 1억2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자진개선

# 2.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B사는 수탁기업 10개사에 자동차 차체용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약 8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자진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의 자진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개사 등 총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 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거래상 ’갑‘의 위치에 있는 위탁기업 2000개사의 2019년도 2사분기 수탁・위탁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580개사의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를 바탕으로 580개 위탁기업에 법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 하도록 유도했으며, 그 결과 530개사(전체 법위반 기업 중 91.4%)가 자진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피해금액 35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법 위반기업 10개 중 9개 기업이 자진개선을 완료했다”라고 설명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처벌보다 조정과 중재를 우선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메시지가 일정 부분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미개선기업 50개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범 사례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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