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최근 ㅇㅇ증권에서 매매하는 6개월 이하 만기의 회사채를 자금운용목적으로 취득했으며 이 회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채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지, 아니면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003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에 의하면 유가증권은 지분증권(발행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증권)과 채무증권(발행회사의 채무임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만기와 이자율이 명시되는 증권)으로 구분됩니다.
계정분류는 과거와 달리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가증권의 분류와 관련된 기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매매증권: 단기간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 다만, 당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전에 매도하였거나 발행자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기보유증권의 분류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보유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음.(문단13)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 이외의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나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이 확실하거나 만기가 도래할 것이 확실한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질의한 회사채의 경우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이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으므로 문단13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에 해당하며, 만기가 6개월 이하이므로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할 것이 확실하므로 유동자산중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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