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것만은 꼭]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 그림 : 서용남
- 그림 : 서용남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던 지난 2, 국내는 몇 시간을 기다려도 마스크 한 장 구하기 힘든 마스크 대란에 빠졌었다.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고, 공적마스크가 도입된 최근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졌지만 그 뒤에는 근무시간 유연화라는 확실한 주연이 있었다.

마스트 대란 당시 많은 마스크 생산 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라는 규제에 묶여 주말 생산 및 연장 근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고, 52시간에서 자유로워진 중소기업들은 밤낮없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스크를 쏟아냈다. 차츰 수급이 안정을 찾았고 마스크 대란은 사라졌다.

이처럼 기업의 근로시간은 업종의 특성이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해야한다. 특정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IT업종이나, 24시간 계속해서 공장을 돌려야 하는 금형 업종 등에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52시간제가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통제조업의 경우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어도 청년들의 취업기피 현상으로 신규 채용도 어렵다.

연장근로 확대 등의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이번 21대 국회에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시간제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으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해·재난,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사후신청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인가사후신청 사실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했다고 간주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항구 적용하도록 하고, 노사합의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현행 1주 단위에서 연·월 단위로 변경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만드는 것에 21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 그림 : 서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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