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소비자·근로자’ 보호·지원을 위한 총 28개 과제 발굴

관계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측은 관계부처합동으로 구성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제도 개선방안들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 과제는 총 4개 분야·28개 과제들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가 있다.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로 구성됐다.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의 경우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로,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