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것만은꼭]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징벌적 손배액 3배→10배 강화…불공정 신고시 ‘손배명령제’ 도입

그림 : 서용남
그림 : 서용남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강화는 중소기업계의 오래 숙원이다. “기술 자료를 보냈더니 원사업자(대기업)가 해당 자료를 경쟁사에 넘겨 납품받더라” “우리 기술을 줬더니 납품처가 직접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자체 공급했다는 피해사례는 중소기업계에 흔한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중소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최소 246개사, 피해액은 54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할 정도다.

이처럼 기술탈취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하도급기업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의욕저하와 성장정체뿐만 아니라 폐업까지 몰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협약을 의무화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함께 부담하자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손해액 추정 근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현행 3배에서 10배까지 강화하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기술탈취로 인한 불공정거래 신고 시 손해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탈취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무혐의에 대한 입증책임도 가해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등 피해기업 구제에 대한 실효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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