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 ②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대상 상품·용역 대규모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③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이다. 

단순 착오 또는 오기의 경우 허위공시로서 위반행위의 실질이 공시내용을 누락한 경우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락공시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으며, 허위공시는 사후 보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법 적용이 문제됐다. 이에 개정안은 허위공시의 과태료 수준을 누락공시 수준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허위공시도 누락공시와 마찬가지로 사후 보완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인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수직적 출자구조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지주회사 체제 관련 내부거래에 대해 강화된 내·외부 감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주회사 체제가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하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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