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지난 달 30일 교토의정서를 승인함에 따라 발효가 임박한 교토의정서 체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러시아 정부의 승인에 이어 친크렘린계가 3분의2 이상을 장악한 국가두마(하원)의 승인도 예상되는 만큼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시간 문제가 됐다.
러시아가 비준한 지 90일이 지나면 발효되는 만큼 교토의정서 발효 시점은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리라는 예상이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겉으로는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에 비해 평균 5.2% 줄여야 하는 선진 38개국만 영향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2018∼2022년의 3차 공약 기간 자율 참가’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아무리 빨라도 2013∼2017년의 2차 공약 기간에나 문제가 되리라는 예상이 많지만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
“2018년이니 2013년은 한가한 소리다. 당장 2008년부터 시작되는 1차 공약기간에 가시적인 감축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그 순간부터 미국, 중국, 인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엮여들어 갈 수밖에 없다”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이끌어나가는 유럽연합(EU)에서 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발족하는 등 지구온난화 비즈니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미국도 연방정부는 여전히 비준을 거부하고 있지만 주 정부는 배출권 거래에 대비하고 있고 중국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진국에 선전하고 있을 정도로 교토의정서 체제는 이미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업종은 자동차, 철강, 화학, 반도체, 시멘트 등 우리 주요 업종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반면 교토의정서 체제가 규정하는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투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우리 처지라는 설명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한국은 90년(2억2천620만t)에 비해 2001년(4억3천580만t)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기는 커녕 92.7% 늘어난 상태로 배출량 순위 세계 9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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