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2일 정부가 발표한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10개 업종 외에 1개 업종을 의무화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클럽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어 밀접 접촉자 발견·격리 등의 방역조치가 어려움에 봉착함에 따라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접촉자 추적관리로 코로나19 감염 방역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추가적으로 의무 도입하는 대상시설(뷔페식당)은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10개)에 도입되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모바일 네이버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정보는 4주 후에 자동 폐기 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심각단계’및‘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 신분증 대조하여 수기장부로 작성 가능하며, 의무 시설 중 미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예외로써 제시한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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