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건축주로부터 8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로 위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A라는 건축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A에게 고용돼 4층 난간에서 작업을 하던 B가 A가 그곳에 설치한 추락방지장치가 부실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지상으로 추락,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B는 현재 A에게 전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도급자인 저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요?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7조) 다만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이른바 노무도급 등)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6.23.선고 92다2615 판결, 1993.5.27.선고 92다48109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본 사안의 경우 귀 사가 A에게 공사일체를 수급 주고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B는 귀 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10.28.선고87다카1185판결 등)
다만, 귀 사가 A에 대해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킨 노무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공사현장에 공사감독원으로 현장소장을 두고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라면 귀 사가 B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는 위 사고가 B의 과실이 경합돼 발생했다면 그 과실비율 만큼 손해배상액도 감액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해 인명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이 배상한다는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반드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도급인의 지시·감독의 정도 여부에 따라 도급인의 손해배상여부가 결정됩니다.(대법원 1994. 9. 13.선고 94다2003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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