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LVMH-Moët Hennessy Louis Vuitton SE(LVMH)의 Tiffany & Co.( Tiffany)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LVMH는 2019년 11월 24일 Tiffany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LVMH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급 브랜드 운영기업으로, 총 70여개의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계열회사들을 통해 패션 및 가죽제품, 화장품, 주류, 보석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 중이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펜디, 겔랑, 메이크업 포에버, 불가리, 태그 호이어, 샤또 디켐 등 이다.

Tiffany는 미국의 보석업체로서 세계적인 고급 보석 브랜드인 'Tiffany & Co.'(티파니앤코)를 운영중이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 양 사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2일 심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들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의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시장으로서 본 건 결합 후에도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의 경쟁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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