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수)∼7.17(금) 청년저축계좌 · 7.1∼7.15(수)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청년 본인의 저축액/근로소득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으로 3년 후 목돈 마련
목돈 마련으로 빈곤 탈출 및 자립기반 마련…미래 준비를 위한 ‘씨앗자금’ 

#1. 김OO씨(은평구, 20세) “한부모 가족인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막막했는데 이번에 동 주민센터에서 청년저축계좌를 소개받아 가입하였습니다. 3년 간 부지런히 모아서 대학 등록금과 졸업 후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2. 박OO씨(광진구, 24세) “저는 태어나자마자 시설로 보내져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조기취업으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을 다쳐서 일을 그만두고 재활치료를 받은 후 다시 어렵게 취업하였고 야간대학 진학과 자립비용에 사용하고자 2019년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만 20세가 되어 시설을 퇴소한 후 열심히 일하여 현재는 탈 수급하여 그동안 모아놓은 적립금을 받아서 자립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준 서울시 청년희망키움통장 덕분에 긍정적인 기운도 얻으며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발선에 서는 후배 청년 분들도 힘든 현실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이 근로를 통해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7월 신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지난 4.7~4.24에 1차 모집한 바 있다. 그 결과, 1334명이 신청했고, 그중에 832명이 선정되어 6월부터 저축을 시작했다.

올해 5차까지 모집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99명이 신규 선정되어 6월 기준 총 559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2차 모집기간은 7.1~7.17으로 올해 마지막이며, 청년희망키움 6차 모집기간은 7.1~7.15이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20. 4월∼6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근로·사업소득이 34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들이 자립의 꿈을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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