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 거절요건 강화…본사 불시점검 행태도 불허

앞으로 카페·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이상 된 장기점포에 대해서는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불시점검도 불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한 것이다. 먼저 4개 업종 공통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점검 기준이 바뀌어 점주가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할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얻도록 했다또 영업시간 내에 점주와 동행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점주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시간 외에 방문하거나 점주 동행 없이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다.

점주는 본부의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가 오면 본부는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해야 한다. 본부가 방문 점검을 핑계로 불시에 들이닥쳐 가맹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절차와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본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할 때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점주가 계약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등으로 본부의 재료 공급이 지연돼 가맹점 운영이 곤란할 때는 점주가 먼저 필수품목을 조달한 후 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아도 된다. 필수품목 변경이 있을 때는 본부가 점주에게 한 달 전 통지해야 한다.

가맹 희망자는 본부에서 받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계약서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개점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점 승인 관련 절차 규정도 신설됐다. 본부는 사전에 개점 승인 요건을 적은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줘야 하고, 희망자가 해당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면 승인 거부나 보류를 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계약서 도입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을 평가할 때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100점 만점에 1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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