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일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렌터카 리콜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렌터카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리콜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시정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공단은 제작결함차량에 대한 리콜통지 시 전체 통지와 별도로 리콜에 해당하는 렌터카 리스트를 렌터카연합회에 제공한다. 

렌터카연합회는 주기적으로 렌터카사업자에게 리콜조치를 독려하고, 향후 리콜시정률을 공단에 제공해 렌터카의 리콜시정을 위해 서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시행`20.10.8)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리콜 미조치차량을 대여할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즉시 리콜통보를 해야 한다. 

이번 협약은 대여사업자의 착오나 누락에 의한 법령 위반 위험을 줄여 법령개정에 따른 대여사업자의 불만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 류도정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렌터카의 리콜시정 노력을 통하여 소비자가 마음 놓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리콜대상 차량의 신속한 시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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